(주)부원건설, 세종 트리쉐이드 분양권 빼돌려 임의 계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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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원건설, 세종 트리쉐이드 분양권 빼돌려 임의 계약 의혹
  • 충지협 이선형 기자
  • 승인 2020.11.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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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법 위반으로 시행사 (주)부원건설 고발…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2018년 6월 26일 세종트리쉐이드 화재 모습.

(주)부원건설이 세종 트리쉐이드 아파트를 분양 공급하면서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가야 할 세대를 빼돌려 불법으로 임의 계약한 의혹을 받고 있어 큰 파문이 예상된다.

세종시는 이와 관련, 지난 해 12월 (주)부원건설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세종경찰서는 수사 결과 올해 7월 (주)부원건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결과가 주목된다.

(주)부원건설은 2016년 세종시 새롬동에 지하 2층, 지상 24층 476세대(주거공간 386세대, 상가 90세대)를 공급하면서 당첨 미계약 9세대를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빼돌려 임의계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는 지난 해 민원 제보에 의해 조사에 들어가 (주)부원건설이 주택법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계약한 혐의를 확인하고 고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세종시는 고발 후 세종경찰서로부터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검찰 수사 결과는 통보받지 않은 상황이다.

세종 트리쉐이드 당첨자 미계약 세대가 빼돌려져 임의계약을 통해 누구에게 공급됐는지 드러날 경우 파장은 일파만파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는 설마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특정인이 계약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어 수사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주)부원건설은 당첨자 미계약 세대 임의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세종 트리쉐이드 아파트는 분양가에 비해 수억원 씩 올라 있어 불법 임의계약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분양자가 부당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피해자 고소와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트리쉐이드는 2018년 건축공사 중 화재가 발생, 현장 근로자 3명이 사망했으며 이후 정밀안전진단 등을 거쳐 준공한 주상복합아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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