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세종지사,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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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세종지사,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 유영하 기자
  • 승인 2020.11.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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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건강보험 당연가입 사회적분위기 확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지사장 손민희)는 지난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을 강조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특히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건강보험은 당연가입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가입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시 사업장 가입에 유념해야 한다.

신고절차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고방법은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이 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방문 및 유선상담(☎ 1577-1000)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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