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8) 天風11 보수·친일·유신단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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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天風11 보수·친일·유신단죄 20
  • 세종매일
  • 승인 2021.01.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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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김재찬

나라의 어려움이, 과연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민의 욕구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그 욕구를 억제하는 것으로 이익을 삼는 사람들의 권력욕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장기적 안목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현실은 유신독재체제의 영구집권욕이 빚은 세습부패집단, 검찰·사법·거대보수언론(친일 행위와 천황·군부독재 정권찬양)의 서로 봐주기식의 영구·세습 권력체제의 붕괴에 좌우될 것이다. 

그들은 죽자사자 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절대 부패 세습권력 이익집합체이다. 

이들 3대 개혁의 근본적 운용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이상론’이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역사·사회적 배경과 주·객관적 조건 변화에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현실주의적 요청이다. 

그들에게 정의란 없다. 그 모든 희망을 충족할 수 있는 만능약은 없겠지만, 적어도 많은 것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있다. 

하지만, 유신시대의 법원은 검찰의 기소장과 꼭 같은 판결문으로 선고하는, 참으로 황당한 일을 아버지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2년을 꼬박 복역하고 1980년 교도소의 문을 나설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은, 또 그 마음들은,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그럼에도, 4·19의거, 4월에 혁명이 있었으나 유달리 배고프고 춥던 1960년의 겨울처럼. 어디서 툭 박정환이나 이명박 같은 간교하고도 담대한 참주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조폭을 연상시키는 소위 ‘검사동일체’의 관행·멘털리티와 검찰의 독점 권력이 가루처럼 부서져 버리길. 법조 엘리트의 카르텔과 보수언론의 담론 장악력이 속히 깨져버려야 한다. 민주시민치고 수구세력 보수들의 무도한 행위를 동의하지 않을 이가 없다.

박정환의 등장을 거쳐 불과 20년 만에 국내는 다시 참혹한 독재의 와중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겨울 공화국의 충격적인 시기였다. 1970년대 통제의 시대였다. 1972년 유신헌법을 선포한 박정환은 자신의 집권을 영구화하기 위해 수시로 긴급조치를 발동했다. 

1975년에 이르러서는 정치·사회·문화에 까지 통제의 손길이 닿았다.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물론 인간의 욕망까지 통제하려 했던 1970년대였다. 

긴급조치 중에서도 마지막에 발표된 9호는 긴급조치의 ‘끝판왕’ 격이었다.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 운동권 인사뿐 아니라 ‘보통사람’까지 겨냥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보기관에 끌려갔고, 현실에 대한 푸념 한번 잘못했다가는 법정에 서야 했다.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다름을 넘어서는 이기심과 극도의 분노도 자제하고 견뎌내야 하는, 지난한 득도의 과정인 것일까. 비겁하고 나약한 인간이란 존재는 예나 지금이나 무자비한 자 앞에 한없이 약하고, 관대한 자 앞에서만 발톱을 드러낸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꿈꿨던 ‘68혁명’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청년들은 통기타·청바지·생맥주로 대변되는 청년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정환 정권은 권력 유지를 위해 개인의 욕망까지 통제하려 들었다. 시민의 염증은 커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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