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의용소방대 복구지원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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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의용소방대 복구지원비 근거 마련
  • 신광철 기자
  • 승인 2021.01.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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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소대 운영 조례 시행…폐기물 처리비·굴착기 임차비 등 경비 지원
▲세종시청 전경.

세종소방본부(본부장 강대훈)가 올해부터 의용소방대 복구지원 활동과 그에 따른 경비부담 근거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로 인해 재난 발생 시 소방 현장 대응 활동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던 의용소방대원의 복구 지원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의용소방대는 관련 조례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2021년 1월 1일 시행)으로 세종시 관내에서 화재 등 재난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복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비용은 폐기물 처리비, 굴착기 임차비 등이며 지원 한도는 330만 원이다. 

의용소방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긴급지원대상자를 우선해 복구지원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은 “재난피해를 입은 시민의 피해수습과 생활안정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 안전지킴이인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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