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메시지] 논산시가 오는 3월 5일까지 2021년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신청접수한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로 80세 이상 자립생활가능한 자는 우선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고령자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자가입증서류,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주택사진 등을 첨부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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