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종시 지역농협,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 논란…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파장 예고
상태바
[단독] 세종시 지역농협,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 논란…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파장 예고
  • 이선형 기자
  • 승인 2022.01.10 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점별 업무협조 안내 통해 특정 지역 주소 둔 당원 모집 요청…공직선거 관여 금지 농협법도 위반
▲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세종시 지역농협이 지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당원모집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뉴스세종·충청 제보 내용 등을 종합하면 세종시 A지역농협은 지난 해 8월 내부 통신망을 통해 지점 6곳에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모집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당원 입당원서 ▲당비납부 약정서 등을 보내고 당비 은행자동이체 등에 대해 안내했다고 한다.

A지역농협은 당시, 지점별로 입당원서 3명씩 모집과, 실제 거주와 무관하게 특정 동 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입당원서를 받아줄 것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올해 6월 지방선거 당내경선과 관련된 당원 모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A지역농협은 내부 통신 업무협조 안내시 제목 앞에 ‘긴급’이란 표현을 사용했으며 이틀 후 당원모집을 끝내고 사흘 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업무협조문에는 A지역농협이 세종시에 건축허가 신청한 것과 관련해 보완사항 끝나고 허가 절차만 남았으며 (특정인이) 마지막으로 부탁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한 논란도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은 이 법률에 규정된 이외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A지역농협의 당원모집이 당내경선운동 금지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지역조합 및 중앙회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A지역조합의 민주당 당원모집 관여 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