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와 초대회장 취임식을 두 번했다.
국방도시 계룡시재향군인회에 장교는 투표권도 없다.
지난 30일 재향군인회장 선거에 대의원 14명(준위 6, 원사 6, 병1, 사무국장)이 3대 계룡시재향군인회장을 선출했다. 국방 수도라는 계룡시재향군인회(이하 시회)에서 장교 출신은 투표권도 없다.
계룡시의 경우 정관 제53조(임원선임)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고 총회는 정관 제26조(시ㆍ군ㆍ구회 및 연합분회 총회의 구성)규정에 의해 회장(1), 부회장(4), 사무국장(1), 이사(15~25), 면동회장(3), 면동부회장(12) 등 최소 36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엉터리 사유로 시회 부회장 및 이사들을 모두 대의원에서 배제하고 면ㆍ동회장이 중심이 되어 밀실야합으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투표하여 마음에 맞는 회장을 선출했다는 여론이다.
어떻게 육ㆍ해ㆍ공군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시에서 대한민국 최고ㆍ최대의 안보 단체라는 시회의 운영실태가 동네의 친목 단체만도 못할까?
그 이유를 살펴보자.
지난 2010년 11월 29일, 당시 논산시재향군인회 부회장을 맡고 있던 이진구씨가 시회를 논산재향군인회와 분리ㆍ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 본부의 승인을 받고 2011년 1월 12일, 창립총회와 함께 초대 회장에 취임했다.
이때 창설준비위 구성 및 공고, 대의원 선출 등 절차가 없이 밀실 야합과 꼼수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이진구 회장이 당선됨으로써 축제장이 되어야 할 취임식장에서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고성과 몸싸움이 난무했고, 검은색 양복을 입은 5~명의 경호원들이 단상을 지키는 가운데 취임식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으며 창립총회를 했지만 계룡시지부로서 지위는 얻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면ㆍ동회장단의 민원제기와 사무국장 인건비 등 예산 문제로 인해 4년 후인 2015년 10월 1일, 시회의 지위를 정식으로 인정받게 됐다.
여기서 또 꼼수가 발생한다.
지난 2011년 1월 12일, 군악대와 도 재향군이회장 등을 초청하여 시회 창립총회를 성대하게 추진했음에도 2015년 10월 13일, 시회 창립총회를 갖고 2번째 초대회장에 취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왜 그랬을까. 회장을 4년 더 하고 싶은 욕심 때문일 것이다.
왜 동네 친목회보다 못한 계룡시재향군인회가 되었을까?
지난 2011년 1월 12일, 계룡시청 대회의실에서 시회 창립 및 초대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대전ㆍ충남도재향군인회장의 축사도 있었다.
그리고 2015년 10월 13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2번째 초대회장에 취임했다.
2023년 3월 30일, 계룡시재향군인회(이하 시회) 임원들은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황당한 이유로 대의원에서 배제하고 2022년 12월 면ㆍ동회장과 부회장을 면ㆍ동회장단을 재구성한 후 면ㆍ동임원(회장 및 부회장)들이 주축이 되어 회장을 선출했다. 시회 임원이 모두 공석인데 어떻게 도회장의 승인을 받았을까?
정관에 의해 임원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회는 1월에 실시하는 것이 불문율이다. 또한 면ㆍ동 회장과 부회장은 시회장의 추천에 의해 도회장이 임명한다.(정관 제58조)
시회장이 건강상 직무를 할 수 없게 되자 시회는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원이 한 명도 없어 면ㆍ동회장단에서 시회를 장악했다. 결국 이진구 회장의 독선과 아집이 오늘과 같은 상황을 불러온 것은 아닐까?
시회 임원의 임기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원칙대로 지난 2011년 1월 12일 창립총회와 초대회장 취임을 인정한다면 2015년 중임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회장이 없는 상태가 되고 다시 선출된 회장은 4대 회장이 되어야 맞다.
시회는 지난 2023년 3월 30일, 시회장 선거를 3대 회장으로 명명했다. 시회의 지위를 부여받은 2015년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인정하더라도 모순이 발생한다. 본부에서 승인해준 2015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시회 임원들의 임기는 2019년 9월까지로 중임하면 2023년 9월말까지 임기가 된다.
또한 1월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한다고 보면 2대 회장은 2020년 1월에 선임하게 됨으로써 2023년 12월까지 임기가 남았는데 왜 시회 임원들은 함구하고 수용했을까? 전 부터 임원이 없이 회장 혼자 시회를 운영한 것을 아닐까?
정관 제56조에 “회장이 궐위 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무리
정관 제26조(시ㆍ군ㆍ구회 및 연합분회 총회의 구성)와 제27조(읍ㆍ면ㆍ동회 및 분회 총회의 구성) 규정이 5공과 6공의 간선규정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향군회원이라 하더라도 임원이 되는 것은 요원하다. 철저하게 기득권과 인맥에 의해 밀실 야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투명한 절차를 위해서는 향군회원들이 기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총회에 향군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 최고ㆍ최대의 안보단체로서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확립해 나가기 위하여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을 기준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할 것을 다짐하지만 계룡시의 경우 안보 단체로서 기능은 찾을 수 없고 감투 좋아하는 분들의 명함 장식용 소품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 절차로 개선돼야 한다.
현재 계룡시재향군인회가 안보 단체라는 명함이 부끄럽다.
다음은 재향군인회 7대 윤리강령이다.
하나. 우리는 주인정신을 핵심가치로 삼아 맡은바 책무를 다한다.
하나. 우리는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익을 우선하고 사익을 배제한다.
하나. 우리는 공명정대한 제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과거 폐습을 일소하고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향군문화를 창달한다.
하나,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향군발전을 지속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화합 단결하여 하나된 향군을 위해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