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돈곤 군수의 궤변, 언제까지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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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돈곤 군수의 궤변, 언제까지 유효할까?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9.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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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군수

지난 26일 오전 10시, 김돈곤 군수는 청양군 대회의실에서 9월중 언론브리핑을 실시한 후 기자들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필자는 김돈곤 군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2021년 10월 28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법원 조정조서(판결문) 효력은 새로운 계약에 따라 사라진 것이고, 조정조서를 근거로 한 어떤 발언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문화센터 부지관련 보상금 5억 7,900만원은 합리적이고 적법한 지출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 국무조정실 특별감사에 이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지출로 감사를 잘 받으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한 군수의 답변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잘 받았다” 또는 “지출에 부적절한 부분이 발견돼 지적된 부분도 있다. 자세한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면 적절한 답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 군수는 엉뚱한 궤변과 변명으로 청양군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마치 기자가 허위기사로 사실을 왜곡하여 공무원들이 힘들게 한다며 청양군 예산지출 책임까지 기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궤변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발버둥쳤다. 나찌 독일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를 능가하는 화술이다.

뿐만아니라 필자는 청양군에 출입한 이후 청양군 보도자료 100%를 기사화 했는데 “청양 군정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사 한번 써봤냐? 내가 물어보고 싶다.”라고 반문한다. 이와 같이 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주장을 한다. 안타깝고 답답한 청양군이다.

또한 기자에게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 보도를 하고, 악의적으로 폄훼하기 위해서 개인을 폄훼한다"는 취지로 "(법적)대응하겠다"며 압박한다. 청양군수의 궤변수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다음은 김돈곤 군수와 질의 답변 내용이다.

조성우 기자 : 저는 충청 메시지의 조성우 기자입니다. 오늘 언론 브리핑하고 좀 거리가 있지만 청양군하고 관련이 있기에 군수님한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28일 군수님께서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2018년 법원 조정조서의 효력은 새로운 계약에 따라 사라진 것이고 조정조서의 근거로 한 어떤 발언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문화센터 부지와 관련해서 보상금 5억 7,900만 원은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지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 그렇게 시간은 많이 지나간 것 같지 않습니다. 국무조정실 특별감사에서 이 부분을 적법한 지출로 감사를 잘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곤 군수 : 가족문화센터는 청양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은 어리석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뻔히 알면서 보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수십 년 동안 영업을 정상적으로 해왔어요. 보상 시점에서도 영업을 계속했어요. 그거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근거로 영업 보상을 안 해줍니까? 줘야 돼요. 뒤늦게 알게 된 것이 자기들끼리 분쟁이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언제 알았느냐 우리가 보상금을 다 지급한 후에 난 그 토지주하고 몇몇 사람들이 정말 이건 공모한거다 그렇게 봅니다.

김돈곤 군수는 자신이 피의자인데 또 고발해달라고 주장한다. 

경찰 조사에 수십 차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받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경찰에서 봤잖아요. 그걸 지금에 와서 뒤늦게 여기저기 진정을 하고 민원실장은 공무연수와 퇴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군수를 고발해라. 왜 직원들 그렇게 괴롭히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당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게 맞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론은 정확하게 지적해라. 그러나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 보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저는 그겁니다.

국무조정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미 경찰에서 다 조사가 된 거예요. 혐의없음으로 그걸 가지고 뒤늦게 계속 그 물건에 대해서 공무원들 퇴직도 못하게 하고 그게 군의원했다는 사람이 할 짓이냐 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 짓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조성우 기자 : 감사 결과가 나오면 군수님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군수님 판단이 맞았는지, 틀린 것인지 바로 나타나겠네요?

김돈곤 군수 :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들이(국무조정실) 경찰보다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할 수 있겠나? 예를 들어서 그 건물주라든지 토지주 불러서 조사했나. 그 정황만 가지고 추측만 가지고 하는 것이 맞나?

다 내용 알잖아요.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공무원들 다쳤어야지 그렇잖아요. 왜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추측만 가지고 그렇게 물고 늘어지냐? 그게 언론이 그게 할 짓이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사실대로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잘못되면 짚어라.

우리 군정에서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국의 기준을 바꾸는 정책을 바꾸는 세 가지 말씀 그런 기사 한 번 쓰셨어요.

조성우 기자 : 군수님하고 저하고 어느 것이 사실인지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시각차가 다를 뿐이에요!

김돈곤 군수 : 여태까지 제가 군수 5년이 넘었습니다. 청양 군정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사 한번 써봤냐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엉뚱한 가족문화센터 그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 고통이 많았습니까? 대응할 건 분명히 대응하겠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군정에 대한 잘못된 비판 보도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들 불러서 한 번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그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 보도를 하고 악의적으로 폄훼하기 위해서 개인을 폄훼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의 김돈곤 군수 답변과 같이 가족문화센터 부지와 관련하여 집행한 5억7,900만원의 보상금은 적법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토지주와 몇몇사람이 공모하여 문제를 만들었지만 경찰조사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적법한 행정이라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김돈곤 군수의 주장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영업보상 등 5억7,900만원 집행이 합법적이고 적절했나?

김돈곤 군수는 "수십 년 동안 영업을 정상적으로 해왔고 보상 시점에서도 영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적절한 집행이었고 경찰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공무원들이 다쳤어야 한다. 수십 차례 우리 공무원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청양군수의 확고한 입장이다.

물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조정조서(2018가합20015)가 없다면 청양군수의 답변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법원의 조정조서(판결문)에 의해 2020년 7월 1일부터 임차인은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됐다. 김돈곤 군수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조정조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태도는 공직자로서 정당하지 못한 아집이다. 법원의 조정조서 효력에 따라 5억7,900만원의 지출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김돈곤 군수가 법원의 조정조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하여 5억7,900만원 지출에 관여했고 이를 뒤돌릴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김돈곤 군수 입장에서는 법원 조정조서(판결문) 효력을 인정하면 업무상 배임혐의 주범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현재까지 나름대로 잘 버티는 형국이다.  

또한 문제가 불거진 계기는 보상계획에 지장물 등 보상금으로 5,368만원이 책정되었고 임차인은 자신 소유의 토지 591㎡(추정가 4억2,962만원)을 매입해주면 영업보상금 등(5,368만원)을 포기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의회에 제출했는데 임차인의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대신 지장물 등 보상금을 4억3,879만원(817.4%)으로 부풀려 지출했기 때문이다.

물론 임차인의 토지[송방리 178(80㎡), 178-1(511㎡)]를 매입하지 않고 토지 매입추정가(4억2,962만원) 이상의 예산을 지장물 등 보상금에 덤으로 반영하여 임차인에게 통큰 특혜를 베풀었다. 이 부분이 없었다면 나인찬 의원의 군정질문도 없었을 것이고, 설령 불법이 존재해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결국 과욕이 불러온 자업자득이었다.

 

2. 경찰의 수사가 합리적이고 적절했나?

김돈곤 군수에게 면죄부를 선물한 엉터리 불법 부실수사였고, 군수의 입 때문에 경찰관계자도 큰 부담을 떠 안게 됐다.

먼저 경찰은 이미 접수시킨 고발장을 내부적으로 진정 민원으로 변경시켰다. 담당 수사관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민간인이 고발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훗날 무고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진정민원으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진정민원이라면 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기본이지만 사실은 정반대였다.

문자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

고발장을 진정민원으로 변경한 후 충남경찰청은 피고발인(피의자)과 수사정보를 공유했으며, 수사결과 통보 역시 고발인(제보자)을 제외하고 지방선거일 2일전에 피고발인에게 “귀하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종결하였기 통보합니다. 별도 우편통지서 발송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김돈곤 군수 선거에 적극 활용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고발사건을 임의로 경창청에서 진정민원으로 전환했다면 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기본적인 책무일 것이다. 그러나 청양군수 후보자 토론회(MBC TV)에서 김돈곤 후보가 청양군민들에게 제보자 실명과 제보내용을 비롯하여 확정하지 않은 수사결과 내용까지 모두 공개했다. 피고발인과 수사정보를 공유한 것이 충남경찰청의 적법한 수사 행정인가? 이미 선거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다.

청양군수 후보자 토론회(2022. 5. 23. MBC)

지난 2022년 5월 23일 청양군수 후보자 토론회(MBC)에서 김돈곤 군수는 “그걸 가지고 배임이다. 공무원들이 배임이다. 고발했어요. 그것도 도경에다 고발했고 제가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는 그 토지주 아들하고 나인찬 의원하고 서로 어떻게 나쁜 예기로 보면 공모해 고발했는데 지금 도경에서 1차 조사는 끝냈고 제가 담당 우리 과장, 전과장, 후임과장, 팀장 등 몇 차례 가서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조사결과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드러났어요. 이런 허위로 고발이 아니고 뭐 민원성 뭐를 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걸 조사했더니 아무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끝났다는 걸로 들었어요.”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팀은 수사 7개월만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에 대해 2022년 5월 30일 혐의없음(불송치)으로 결정했다.

피의사실 요지와 불송치 이유로 대일기업 000에게 토지보상비 571,825,070원을 지급하여 청양군 재정에 손해를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가족문화센터 부지변경 사유, 보상처리 업무의 적정성, 금융거래 내역 등 수사한 결과, 피의자 들의 업무상 배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충남경찰청은 7개월 동안 수사를 한 후 피의사실 요지와 불송치 이유서에 토지보상비가 571,825,070원이라고 기재했다.

고발인은 토지보상비를 가지고 고발한 사실이 없다. 고발한 항목은 영업 및 건물보상 등으로 지출한 579,016,700원이다. 7개월 동안 수사를 했지만 정확한 보상내용과 금액도 특정하지 못한 것이 피의사실 요지와 불송치 이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충남경찰청의 엉터리 부실수사를 입증하는 단서가 될 수있다.

김돈곤 군수는 법원의 조정조서를 증거물에 반영하지 않고 엉터리 봐주기 수사로 면죄부를 만들어 선물한 경찰 수사결과를 자랑하며 합리적이고 적법한 예산집행이라고 주장한다. 김돈곤 군수의 경찰청 선물자랑 때문에 경찰 관계자 역시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또는 피고발인의 대응에 따라 사실상 업무상 배임의 굴레안으로 빨려들게 될 것이다. 

김돈곤 군수는 "기자가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 보도로 악의적으로 폄훼했다"며 사실상 (법적)대응을 예고했지만 겁이 많은 개가 크게 짖는 법이다. 청양군은 공직자가 다쳐야 불법을 인정할 수 있다는 김돈곤 군수의 잘못된 인식때문에 공무원들 처지만 안타깝게 됐다.

지난 2021년 10월 13일, 나인찬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김돈곤 군수의 5억7,900만원 업무상 배임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나인찬 의원이 제기한 배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공정을 담보하기 위해 상급기관에 특감을 의뢰한 후,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김돈곤 군수는 긴급 기자브리핑을 통해 적법한 지출이라고 강변했다. 그리고 정당하고 적법한 의정활동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청양군수는 5억7,900만원 업무상배임사건의 결과에 따라 그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따를 것이다. 

충청메시지는 불법과 꼼수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군수의 꼼수 대응에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맞대응으로 법정에서 정의를 심판을 판가름하는 멋진 게임에 당당하게 응할 각오가 되어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충청메시지가 공수처에 직접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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