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감 “교권 4법 후속 조치, 철저 대응”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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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감 “교권 4법 후속 조치, 철저 대응” 강조
  • 세종매일
  • 승인 2023.10.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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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월례회의 개최…‘세종시 교육활동보호조례(안)’ 서명 등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4일 청사 대강당에서 본청 전 직원과 직속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10월 월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 회의는 ▲감성나눔공연 ▲교육감 당부 말씀 ▲주민발의 ‘세종시 교육활동보호조례(안)‘ 서명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의 이해’ 직장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 교육활동보호조례 추진단’의 ‘세종시 교육활동보호조례(안)’에 직접 서명해 조례 제정에 힘을 보탰다.

최교진 교육감은 “교권 4법 통과로 인한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잘 준비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 여건이 악화돼 보통 교부금의 감액 배정이 예상된다”라면서,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위기 사태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5개 교직단체와 6개 시민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세종시 교육활동보호조례 추진단은 지난 8월 조례안 초안 마련하고, 세종 시민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어, 이달 세종시의회 본회의에 조례 상정을 목표로 조례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시민 약 3,000여 명의 동의를 받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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