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 의결…올해부터 연 6천만원 의정비 수령
세종시도 타 지자체에서 같이 의정활동비 인상 러쉬에 합류한다.
세종시의원들의 의정비가 현행 5,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약 11% 인상된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의정활동비가 최고 상한액으로 인상된 여파다.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29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최대 상한액인 월 200만 원으로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월 150만 원에서 월 20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제1차 회의에서 기준금액을 결정하고 지난 22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기준금액에 대한 찬반 발표와 시민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는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통한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와 20년간 의정활동비 동결 등을 고려해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기로 하고 시와 시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최종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은 시의회의 조례 개정으로 확정되면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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