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제297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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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제297회 임시회 개회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4.03.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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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등

청양군의회(의장 차미숙) 제297회 임시회가 3월 12일 개회를 시작으로 19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202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이 있으며 특히, 금번 회기에는 이경우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농업잘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제출된 12건의 안건을 심사 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이경우 의원의 ‘농가소득 향상과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대책 촉구’에 대한 5분 발언과 정혜선 의원의 ‘행복택시 제도 개선’ 관련 5분 발언이 있었다.

이경우 의원

이경우 의원은 청양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향진주’와 ‘맥문동’의 예시를 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혜선 의원

이어, 정혜선 의원은 행복택시 사업 관련 장기적으로 많은 교통약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거리 제한 축소, 가구 수 제한 철폐, 전용 콜센터 설치 등 제도적 완화 및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차미숙 의장

차미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심사해 주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도 청양군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주요 선진시설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18일 군 주요 사업장 답사를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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