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노인회 간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경로당 방문해 총선 특정 후보지지 활동
상태바
세종지역 노인회 간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경로당 방문해 총선 특정 후보지지 활동
  • 이선형 기자
  • 승인 2024.03.19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후보 명함 전달하고 지지 부탁…세종시선관위 “선거법 위반에 해당” 파장 예고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세종시 지역 노인회 간부가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회원들에게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 지지활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뉴스세종·충청 취재에 의하면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의 분회 간부 A씨가 이달 초 지역 내 한 경로당을 방문해 후보 명함을 나눠주고 이번 총선에서 특정 정당 소속 B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부탁했던 것으로 확인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나온다.

A씨는 당시 회원 등 6명이 있던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 건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분회에서 나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한다.

A씨는 건의사항을 확인한 후 경로당에 함께 있던 사람에게 이번 총선에 세종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특정 정당 B후보의 명함을 건넨 데 이어 경력을 상세히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제보 받았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현지 사실 조사 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19일 뉴스세종·충청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을 제보받은 것은 사실이며 제보 내용대로 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혀 향후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B후보와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인사가 운영하고 있는 세종시 지역 기업은 최근 수개월간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소속 회원들을 자신의 회사에 초청해 회사를 견학시키고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노인회 간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과 맞물려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A씨는 19일 뉴스세종·충청 기자와의 통화에서 "각 경로당을 방문해 건의사항을 받은 적은 있으나 특정 후보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부탁한 사실을 없다"고 밝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