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정과 상식, 그리고 업무상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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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정과 상식, 그리고 업무상 배임?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7.0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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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청양군민 210명, 청양군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탄원서 제출
2. 나인찬 전 의원, 군정질문으로 고소 당해
3. 업무상 배임 의혹을 제기하게 된 계기는?
4. 김돈곤 군수, 긴급 언론브리핑(2021년 10월 28일)
5. 5억7,900만원 업무상 배임 의혹의 실체
6, 공정과 상식을 역행하는 검은 그림자
7. 선택의 시간… 공정과 상식!

1. 청양군민 210명, 청양군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탄원서 제출

나인찬 전 청양군의회 부의장

나인찬 전 청양군의회 부의장(이하 전 의원)은 지난 7월 6일, 청양군민 210명이 서명한 김돈곤 청양군수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제출했다.

나 전 의원은 현재 가시적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최선이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면 차선책인 불기소처분으로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통해 업무상 배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김돈곤 청양군수는 지난 3월 24일, 특정인을 위해 청양군 운곡면 경로당 주변 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를 중지시킨 후 허위로 준공처리를 하고 공사비를 지출했다”며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까지 역임한 청양군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비상식적인 갑질을 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불법행위 및 회계질서 교란행위를 거침없이 할 수 있는 보짱은 김돈곤 군수 뒤를 든든하게 돌봐주는 무소불위 권력이 있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하신 공정과 상식이 현재까지 유효하다면 검찰에서 정의롭고 합리적인 수사로 청양군수의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2. 나인찬 전 의원, 군정질문으로 고소 당해

나인찬 의원의 2021년 10월 13일, 군정질문 요지는 4가지였다.

청양군의회 군정질문(2021년 10월 13일) 나인찬 의원

첫 번째 각 가정에 배부한 홍보물을 통하여 비봉면에 약 74만㎡의 면적에 약 847억원을 투입하여 민ㆍ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신규 일반산업단지와 남양면 약 80만㎡에 약 5,000억원을 투입하여 스마트팜, 주거 및 상업, 관광시설을 단지화하겠다고 공표했지만 단 1%의 공정률도 가시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했다.

김 군수는 “산업단지 개발시 타시군에 비해 매우 열악하고 불리한 여건을 차별화된 산업단지로 차근 차근 실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두 번째 청양군은 장곡지구 공중화장실 19평 신축에 사업비 4억 원으로 평당 2,1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인 마을회관은 평당 680~770만원으로 신축하면서 화장실은 평당 2,100만원으로 신축한 것은 청양을 지키며 살아온 어르신들을 홀대하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김 군수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멋지다는 주민 의견도 있다. 대대로 쓰는 화장실이다. 마을회관 건축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건축했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 년 초에 각 가정에 배포된 “군민과 함께하는 민선7기, 군정의 성과와 변화ㆍ미래는 이렇습니다” 군정홍보물과 관련하여 “예산은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성립되는데 의회의 심의대상도 아닌 ‘민간자본 유치 21건 8,184억원’을 예산에 포함시켜 홍보한 법률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다.

김 군수는 “예산편성지침에 있다. 협의 예산과 광의 예산은 차이가 있다. 행정에서 노력하여 유치한 예산이다. 예산은 구분해서 홍보했고 홍보물에 실수는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보물 내용까지 검토를 받았다.”는 답변이다.  

민간자본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기에 예산편성지침이 법률적 근거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또한 협의 예산은 일반회계를 의미하고 중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을 의미한다. 또한 광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을 포함한 예산이다. 민간자본은 예산에 포함될 수 없다. 민간자본이 광의 예산에 포함된다는 김 군수의 주장은 군민을 속이는 거짓말이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보물의 내용은 검토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도 사실과 다른 거짓이다.

네 번째 가족문화센터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김돈곤 군수님은 지난 2019년 12월 13일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및 가족문화센터 건립, 개방형트레이닝센터 조성을 목적으로 청양읍 송방리 104-1번지의 폐교된 (구)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곳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가족문화센터, 트레이닝센터로 10년이상 목적대로 사용한다"는 특약사항을 등기부상에 명기했는데 지난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8일까지 2박3일간 벽돌공장 사장 등 기업인들과 중국 하얼빈 빙등 축제 국외여행을 다녀온 후, 한 달도 안 되어 벽돌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가족문화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웠다.

이어 2~3년 전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임차인(벽돌공장 사업주)은 공장과 사무실, 주택 등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 토지 소유주에게 인도하라’고 판결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제보가 사실이면 관련된 공직자는 물론 군수님도 업무상 배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질문했다.

김 군수는 “가족문화센터 개인간 거래는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돈곤 군수는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답변과 달리 군정질문을 통해 배임 의혹을 받으면서도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군수가 직접 긴급 언론브리핑을 자청하여 적법한 행정절차였다고 강변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2월 21일, 나인찬 의원의 군정질문을 문제삼아 명예훼손으로 충남경찰청에 고소하여 7월 21일 무혐의로 종결됐다. 기초의원이 군정질문으로 자치단체장에게 고소당한 사례는 대한민국 유사이래 나인찬 의원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다.

 

3. 업무상 배임 의혹을 제기하게 된 계기는?

40여년을 농협에서 근무한 나 전 의원은 청양군에서 가족문화센터를 매입하면서 벽돌공장(대일기업)의 영업보상으로 책정됐던 5,368만원이 실재로는 4억3,879만원(817.4%)로 뻥튀기하여 지출된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많은 의혹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군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동안 청양군의회에서 전혀 알 수 없었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조정조서(2018가합20015) 실체를 알게 되었고, 김돈곤 청양군수의 업무상 배임혐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판결문과 효력이 동일한 법원의 조정조서를 확보함으로서 군정질문에서 배임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또한 김돈곤 군수는 5억 7,900만원 배임 의혹에 대해 “가족문화센터 개인간 거래는 전혀 몰랐다.”고 답변한 만큼 신속하게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게 지출된 부분이 확인되면 환수하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추진했으면 문제될 소지가 없었다. 오히려 긴급 언론브리핑과 명예훼손 고소로 맞대응한 것은 불법을 정당화하려는 나름대로 계산된 고도의 승부수라고 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통하는 것은 아니다.

 

4. 김돈곤 군수, 긴급 언론브리핑(2021년 10월 28일)

김돈곤 청양군수, 긴급 언론 브리핑(2021. 10. 28)
김돈곤 청양군수, 긴급 언론 브리핑(2021. 10. 28)

김돈곤 군수는 나인찬 전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5억 7,900만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해 군정질문에서 “개인간 거래는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군정질문에 대한 맞대응으로  긴급 언론브리핑을 통해 청양군민을 기만했다. 

김돈곤 군수는 “가족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 건립 예정지 토지 매입비와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비 지출과 관련해서, 최근 일부 비열한 세력이 보여주는 악의적 마타도어(흑색선전)와 질 낮은 언론플레이에 대한 청양군과 청양군수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위한 자리”라며 사실과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가족문화센터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공직자는 물론 군수까지도 업무상 배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해댔다”며 “그 근거로 해당부지 토지주와 임차인의 사인 간 분쟁에 대한 법원의 2018년 조정조서를 언급한 것은 잘못된 이해와 착각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한 것”이라 일갈했다.

덧붙여 “임대차계약 존속기간을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새롭게 정했다”며 “2018년 법원 조정조서의 효력은 새로운 계약에 따라 사라진 것이고, 조정조서를 근거로 한 어떤 발언도 의미가 없다”면서 “우리 군은, 이 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친 뒤에 토지주에게 18억1,723만 원, 건물주에게 5억7,900만 원을 보상했다.”며 불법행위를 적접한 행정절차로 합리화시켰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이 법원의 판결과 사인 간의 계약보다 우선할 수 없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2020년 7월 1일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된 임차인에게 2021년 5월에 지급한 5억7,900만 원의 보상을 합리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전략을 택했다. 스스로 업무상 배임의 중심으로 다가서는 어리석은 선택을 자청했다.

임차인은 보상을 목적으로 2020년 11월 9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4개월을 소급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을 연장하면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차부지에 설치된 건축물을 철거한 후 원상 복구하여 토지를 토지주에게 인도한다”라는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했다.

그러나 청양군은 임차인(대일기업)의 기대와 달리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족문화센터 조성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차부지에 설치된 건축물을 철거한 후 원상 복구하여 토지를 토지주에게 인도한다”라는 효력이 발생된 후 130여일이 지난 2021년 5월 11일, 가족문화센터 부지 소유주(임대인)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건물 등은 법원의 조정조서(2018가합20015)와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원상복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임차인에게 영업보상 및 건물보상을 실시함으로서 청양군 재정에 5억7,900만원의 큰 피해를 끼쳤다. 

결국 청양군민을 기만한 엉터리 기자회견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5. 5억7,900만원 업무상 배임 의혹의 실체

가. 법원의 조정조서(2018가합20015) 토지인도

청양군에서 가족문화센터 신축을 위해 매입한 토지는 대일기업에서 임차하여 벽돌공장(2,558㎡) 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로, 임대인이 2018년 1월 11일 토지인도 민사소송(2018가합20015)을 제기하여 2018년 4월 4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2020년 6월 30일까지 임차부지에 설치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 토지를 인도한다”라는 조정이 성립된 토지로 2020년 7월 1일부터 벽돌공장을 운영하던 임차인(대일기업)은 임차부지에 설치된 공장과 주택에 대한 건물보상은 물론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원의 토지인도 조정조서(2018가합20015)에 의해 2020년 6월 30일 부로 소멸됐다.

 

나. 청양군의회 회의록에 기록된 배임의 흔적

제26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2020. 7. 23)에 의하면 임차인(대일기업 대표)은 김종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에게 가족문화센터부지에 붙어 있는 자신 소유의 토지 179평[송방리 178(답) 80㎡, 178-1(대) 511㎡]를 청양군에서 매입해주면 영업보상을 포기하겠다고 확약서를 인감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김종관 특별위원장에게 제출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김종관 위원장의 어록이다. 

특별위원장 김종관 : 잠깐만요, 누구보다 토지매입 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연관된 걸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심히 유감스러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화도 어렵습니다.

통화를 하면 오해를 받을까. 그러나 오해받는 걸 무릅쓰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해서 부지 179평을 군에서 매입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그분께서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심○○씨 한테 확약서를 받았어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본인과 관련된 보상금 중 영업이익 보상을 수령함에 있어 청양군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본 시책사 업이 조기 정착되고 청양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마음으로 영업 이익 보상을 받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심지어 심 ○○씨 영업보상비가 5200만원이 됩니다. 본인이 이걸 포기하겠다는 겁 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부지 중 179평도 군의 땅이면 좋겠다, 그 사람도 나갈 때 현재 흐름 봐서는 2억원 대 받고 나가는데, 민원인들 오셨는데 가급적 의회가 한 마음으로 소통되는 걸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고발인(나인찬 의원)은 가족문화센터 부지와 붙어 있는 대일기업 부지매입에 찬성했지만 당시 이광열 재무과장은 2020년 7월 24일 본회의 답변에서 “이번 대일기업 소유자도 특혜의혹도 있고, 군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대일기업을 제외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토지소유자가 제외해 달라, 요청을 받고서 군수님께 말씀드렸더니 군수님께서도 승낙을 하셨습니다.”라며 청양군에서 임차인 소유의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대일기업 대표 소유 부지를 매수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당시 임차인 소유의 토지 매입추정가액은 4억 2,962만원이고 지장물 등 영업 보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추정가액)은 5,368만원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지장물 등 보상금으로 집행한 금액은 4억3,879만원(817.4%)으로 사실상 토지 매입대금을 영업보상금 명분으로 대체하여 지출한 셈이다. 치밀한 계획에 의해 청양군민을 철저하게 기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임차인에게 지장물등 보상금 4억3,879만원과 사무실 및 공장 등 건물보상금 1억4,022만원 등 5억7,900을 사실상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집행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6, 공정과 상식을 역행하는 검은 그림자

가. 김돈곤 군수에게 면죄부를 선물한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팀은 수사 7개월만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에 대해 2022년 5월 30일 혐의없음(불송치)으로 결정했다.

불송치 이유로 대일기업 000에게 토지보상비 571,825,070원을 지급하여 청양군 재정에 손해를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가족문화센터 부지변경 사유, 보상처리 업무의 적정성, 금융거래 내역 등 수사한 결과 피의자 들의 업무상 배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는 내용이다.

충남경찰청은 7개월 동안 수사를 한 결과에 토지보상비가 571,825,070원이라며 “피의사실 요지와 불송치 이유”로 제시했다. 토지보상비는 579,016,700원이다. 정확한 보상금액도 특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법원의 조정조서와 보상을 받기 위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내용까지 수사할 수 있겠는가? 선량한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과욕에 불과했다. 면죄부를 정해놓고 수사한 결과라는 방증이다.

 

나. 보완수사를 지시하고 멈춘 검찰 수사

2022년 6월 2일, 청양군의회 나인찬 부의장은 김돈곤 군수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과 함께 충남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했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 경찰청 수사자료를 검토한 후 2022. 7. 28일 김돈곤 군수를 비롯하여 사건에 관련된 공직자 및 관련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배임교사 혐의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등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의지로 김돈곤 군수 배임 혐의가 청양군민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충남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지난 3월 21일 공주지청에 접수(송치)되었으나 수사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인찬 전 의원은 수사가 멈춘 이유를 외부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이원석 검찰총장님께 탄원서를 작성한 이유라고 밝혔다.

 

7. 선택의 시간… 공정과 상식!

검찰은 행정부 소속의 사법기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힘쎈 충남의 중앙이지만 오지에 속하는 청양군은 인구 3만의 작은 지방자치단체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칠갑산 자락에 위치한 인심 좋은 고장이다.

필자는 "김돈곤 군수가 고향인 청양에서 남은 여생을 풍미하며 놀부처럼 살고 싶었을 것이다. 임기 말에 인생 역경의 가시덤불을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 지경까지 온 것은 과욕에 의한 자업자득이다. 누구를 탓할 것인가!

나인찬 전 의원은 탄원서에서 “신속한 수사가 최선이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면 차선책인 불기소처분으로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통해 업무상 배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믿는 구석은 있는 것 같다. 법원은 국민들의 신뢰를 보편적으로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이기에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과 상식도 법원밖에 믿을 수 없다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돈곤 군수는 “다 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라는 이정표를 달고 사실상 군민의 기대와 달리 너무 많은 역주행을 하며 스릴을 즐겼다. 이제는 어르신들까지 경로당에 “청양군 노인 복지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현수막을 달았으니 역주행의  종착역도 얼마 남지 않은 듯 하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은 청양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 공정과 상식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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